「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안내
- 작성자 법무부
- 작성일 2025-06-27
-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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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_법무부_통일법제_논문_공모전(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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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제7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응모 자격
응모 일정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공지 시상 및 특전
구 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심사 방법 및 기준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요건 심사 및 표절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배점 기준(총점 100점)
주제의 참신성
(10점)
내용의 독창성
(30점)
연구의 필요성
(20점)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10점)
논문의 체계적 구성
(10점)
참고 문헌의 충실도
(10점)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가치
(10점)
유의 사항
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 :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논문 제목
※ 위 본인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 유의 사항” 항목 등)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글’(.hwp)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A4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본문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한 뒤 (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라.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