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졸업 외국인유학생 대상 체류자격(VISA)관련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3-02-24
- 조회수 36592
2022학년도 2학기 졸업한 우리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은 출입국사무소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졸업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합니다.
이후 현재 보유중인 체류자격(VISA)은 잔여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졸업식 이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거나 기타 체류자격 D-10 / D-8 / E계열 / F계열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접수 시점에서 체류만료일이 30일 이상인 경우 변동 신고접수 후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 발부 ⇒ 참고사항 입력
❍ 출석자 : 변동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한 후 국내체류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변동일또는 출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체류기간 조정
※ 신병치료, 가사정리(예 : 전세보증금 회수) 등 장기간 체류를 요할 경우에는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미 출석자 :출석통지서 공시송달 (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소재불명 입력 (*게시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취소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