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학부 외국인유학생 등록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4-02-02
- 조회수 31319
2024학년도 제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비 고 | |
학부 | 재학생 | 2024. 2.20.(화) ~ 2.22.(목) | |
수업연한 초과자 | 2024. 3.12.(화) ~ 3.14.(목) (수강신청 확정 후 고지서 발급) |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액 ‧ 1 ~ 3학점: 등록금의 1/6 ‧ 4 ~ 6학점: 등록금의 1/3 ‧ 7 ~ 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전액 |
2.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내역 확인
가. 고지서 확인방법: 샘물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확인기간: 2024. 2.14.(수) 10:00부터
※ 수업연한초과자: 2024. 3.12.(화)부터
다. 납부내역 확인
1) (실시간조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취소
2)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납입증명서를 확인(납부 익일 오전 10:00 이후)
3.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1)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가상계좌번호 입력 ▶ 등록금납부(0원 납부 가능)
2) 계좌이체: 학생별 발급된 예금주 학생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3)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납부
※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나. 납부시간: 계좌이체 및 인터넷뱅킹 납부 시 등록기간 중 23시30분까지 입금가능
4. 등록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미등록제적 될 수 있습니다.
나. 장학생 선발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5.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가. 상명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 거래된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나. 불법 환전을 이용하는 경우
1) 불법 환전에 거래된 모든 계좌가 출금정지 됩니다.
2) 불법 환전을 통해 계좌이체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교계좌도 출금정지 됩니다.
* 예시1)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2)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3)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다. 불법환전에 따른 미등록 후속조치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경우 학교에서 납부된 등록금을 출금하지 못함에 따라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며 추가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6. 등록관련 문의처
가. 학부
구 분 | 문의처(서울캠퍼스) |
등록금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관련 문의 | 국제학생지원팀 02-2287-5469 |
학사(휴학, 복학, 성적)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2024. 2. 1.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