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2024학년도 마이크로전공제도 안내
- 작성자 유태연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14471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5-31 ~ 2025-05-31
2024학년도 마이크로전공제도 운영 안내
1. 정의: 마이크로전공이란 융합능력을 함양하고 타학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전공 또는 학제 간 교육과정을 타 전공제도에 비해 낮은 이수요건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
2.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제한없음
3. 신청시기: 매 학기 5월 및 11월 홈페이지 통합공지를 통해 안내
4. 마이크로전공 유형
가. 자기전공활용형: 학생의 원소속 전공분야에 활용가능한 범용적 성격의 마이크로전공
나. 융합연계형: 여러 전공을 융합/연계하여 새로운 실무분야를 설정하고, 특성화 융합학문 분야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전공
다. 사회수요맞춤형: 자격증 취득, 창업 또는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등 사회수요에 특화된 영역의 초급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마이크로전공
5. 교육과정 이수 안내
가. 마이크로전공의 이수구분은 “MD”로 표기되며,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일선”으로 표기된다.
나.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은 9~15학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제1전공 혹은 타 전공제도(다전공, 부전공, 마이크로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 중 마이크로전공의 교과목과 학수번호가 동일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인정은 불허한다.
라. 일부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양 교과목 이수 시, 마이크로전공으로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이수 구분 정정을 통해
“MD”로 신청해야하며, 교양학점으로 중복인정은 불허한다.
마. 마이크로전공 승인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이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마이크로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서로 다른 캠퍼스에 편성된 마이크로전공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나, 교육과정(교과목) 이수를 위한 별도의 타 캠퍼스 분반 개설은 불가함.
사. 마이크로전공 이수는 학점교류 및 K-MOOC, 대체 교과목 인정 등으로 이수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마이크로전공 취소: 마이크로전공 취소자가 기 이수한 마이크로전공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되어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7. 인증 및 졸업요건
가. 마이크로전공 이수 시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에 마이크로전공명을 기재하고, 성적증명서에는 마이크로전공 이수 내역을 표기한다.
나. 우리대학 졸업요건 중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항목에 마이크로전공 2개 이상 이수가 추가되어, 마이크로전공제도를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하려는
경우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주전공 60학점 이상 및 마이크로전공 2개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은 기존 부전공 이수
시 요구되는 주전공 이수학점(60학점~94학점) 및 마이크로전공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제1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2개 이상 이수 시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본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라.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마이크로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다만, 마이크로전공 취소 후 졸업요건
을 다(부)전공 혹은 심화전공으로 이수하였을 시 해당 졸업요건의 학위 수여 가능)
8. 마이크로전공 교육과정 현황: [붙임] 참고
9. 특기사항: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관련 바이오헬스디바이스/디자인/데이터/첨단바이오테크마이크로전공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하며, 이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바이오헬스사업팀(02-2287-5146)으로 문의 요망
10. 문의처: 02-2287-7011, 학사운영팀 유태연
2024.5.31.